|2026.03.03 (월)

재경일보

'재고품' 시내 면세점 판매도 허용…면세점서도 오픈런

음영태 기자

재고 면세품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도 판매한다.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이 면세점에서 판매가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경영난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면세점 내 일부 공용 면적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면세점 공간 일부를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면세품만 팔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세관은 업계의 위기를 고려해 면세점 매장 공간 중 고객라운지, 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공용면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세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면세점

이번 조처는 재고 면세품 내수용 판매가 허용된 10월 29일까지 유효하다.

면세점 내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는 우선 서울에서만 허용된다.

다른 본부세관은 서울세관의 시행 경과를 본 후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처음으로 면세점 내 공간에서 내수용으로 통관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업계는 이번 판매공간 허용으로 장기간 고객 발길이 끊긴 면세점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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