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이겨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와 관련해 불거졌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의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KT&G는 증선위의 검찰 고발을 피했지만 증권발행제한 2개월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됐다.
과징금 5억원 이하의 제재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날 증선위 단계에서 제재가 확정됐다.
애초 금감원이 판단했던 것처럼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통보 등의 조치도 가능했다.

앞서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트리삭티가 2012년 91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수년간 적자를 지속했음에도 KT&G가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투입하자 부실 실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KT&G가 인수 당시 트리삭티의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구주주와의 숨겨진 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던 만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금융위도 지배력이 없는 트리삭티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봤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KT&G는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체 수출한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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