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위, BC카드 대주주 적격성 승인…‘청신호’ 켜진 케이뱅크

이겨레 기자

[재경일보=이겨레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BC카드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

22일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비씨카드가 케이뱅크의 지분 34%, 우리은행이 19.9%를 보유하는 내용을 담은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BC카드는 지난 7일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인 데 이어 케이뱅크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율을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비씨카드가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케이뱅크

앞서 케이뱅크의 설립을 주도했던 KT가 지난해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KT의 지분을 넘겨받은 뒤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자금난으로 신규 대출에 지장을 받아온 케이뱅크는 이번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에 힘입어 자본 확충에 나서는 한편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BC카드를 비롯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005940] 등 3대 주요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와 신주발행을 통한 4천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1천63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안건을 의결했다.

BC카드의 지분 보유에 대해 금융위의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예상대로 자금 조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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