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생활 속 거리두기 속 아동학대 범죄 가능성 커진다

김미라 기자

[재경일보=김미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와 비대면 수업 추세가 아동학대 범죄를 키울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사건 대부분이 집안에서 은밀하게 벌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조차 힘든 대표적 '암수 범죄'다.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범죄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도 성범죄와 함께 교원의 직위해제 내용에 넣는 법안도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위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을 비위행위 항목에 추가해 교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성범죄 교원과 학생의 신속·안전한 분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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