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고차 거래? 침수차 '주의보'

이겨레 기자

올해 길어진 장마와 기습 폭우로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를 당한 차량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중고차 거래에 있어 침수차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모른 채 중고차를 사는 일이 없도록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라고 밝혔다.

중고 매물로 나온 침수 차량 중에는 침수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숨기고 거래돼 이후에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보험개발원은 차량이 침수되면 엔진 등 기기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최근 차량은 침수되면 부품 부식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웹사이트(www.carhistory.or.kr)의 무료침수사고조회 화면     [카히스토리 웹사이트 갈무리
카히스토리 웹사이트 갈무리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무료침수사고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고 매물의 차량번호나 차대번호(공장에서 찍혀나오는 자동차 고유번호)를 입력해 침수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카히스토리로 침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실물로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했을 때 곰팡이, 녹, 진흙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있는지, 안전벨트 등 차 안 부품에 진흙이 묻었거나 부식 흔적이 남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보험개발원은 조언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 9시까지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접수한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는 4천412건이며, 추정 손해액은 471억원이다.

올해 약 한 달간 피해액이 작년 7∼10월 장마와 태풍(다나스, 링링, 타파, 미탁)에 따른 전체 추정 손해액 343억원을 훌쩍 넘겼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차량을 옮길 여유도 없이 물이 불어나는 형태가 반복돼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강한 장맛비가 내린 3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물로 잠긴 사거리를 차량이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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