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가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11일, 아성다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당사가 판매한 상품으로 인해 크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객님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성다이소는 2020년 12월 10일자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초과 검출(DINP 61.252 검출/기준치 0.1 이하) 돼 ㈜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물빠짐 아기욕조'는 생산은 ㈜대현화학공업에서 하고 판매는 기현산업(주)에서 한 제품이다. 아성다이소는 기현산업(주)로부터 납품받아 지난 2019년 10월부터 판매한 상품으로, ㈜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와 동일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 상품임을 확인해 리콜조치했다.
아성다이소가 판매한 물빠짐 아기욕조는 최초 입고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의 불검출이 확인된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거쳐 입고 받고 판매해 왔으나,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채 생산·납품 돼 유해물질 기준이 상당량 초과한 제품이 판매까지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아성다이소는 "모든 상품이 안전해야 하지만 특히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물빠짐 아기욕조를 구매하신 고객님께는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아성다이소 매장에서 환불해 드리고 있다"고 했다.
아성다이소는 "유아 및 어린이용 상품은 물론, 모든 상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안전 및 품질 검증시스템을 점검·보완해 재발방지는 물론, 고객님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제품의 리콜명령을 받은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자인 기현산업(주)와 더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에서 인기 상품인 5000원으로 판매되는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 배수구 마개에서 기준치 612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제조사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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