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부터 바뀌는 전기요금 고지서…우리 집 얼마나 낼까

음영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는 전기 생산에 사용하는 연료 가격에 맞춰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와 전기요금에 포함된 환경비용을 별도 고지하는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가 주요 핵심이다.

전기료 조정은 2013년 11월(평균 5.4% 인상) 이후 만 7년만이며, 전기료에 연료비연동제를 적용이 처음 있는 일이다. 전기요금 개편에 따라 전기요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내년부터 받게 되는 요금 고지서와 최종 청구금액이 어떻게 바뀔지 계산해봤다. 월 3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이며, 여름철 누진제 완화나 추가 공제 등 기타 요인은 배제했다.

전기요금

▲내년부터 달라지는 전기요금 고지서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 비용을 별도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유가 등의 등락에 따라 매분기 전기요금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월평균 350kWh의 전력을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요금 1천600원과 전력량 요금 4만6천845원을 더해 전기요금 4만8천445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4천845원, 전력기금 1천790원(전기요금의 3.7%)이 더해져 총 납부해야 하는 청구금액은 5만5천80원이 된다.

내년 1월에는 기본요금이 1천600원으로 동일하지만, 전력량 요금에 변동이 생긴다.

먼저 기후·환경 비용이 분리되면서 전력량 요금이 4만6천845원에서 1천750원의 기후·환경 비용을 뺀 4만5천95원이 된다.

분리한 기후·환경 비용 1천750원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4.5원/kWh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0.5원/kWh 등 총 5.0원/kWh에 사용한 전력량 350kWh를 곱한 값이다.

(캡처=산업통상지원부)
(캡처=산업통산지원부)

고지서에는 '기후·환경 요금'이란 항목이 새로 생긴다. 이 요금은 기존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한 RPS 및 ETS 비용 1천750원과 내년부터 추가되는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 감축 비용(0.3원/kWh×350kWh) 105원을 더한 총 1천855원이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른 '연료비 조정액' 항목도 고지서에 신설된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매 분기 바뀌며, 그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내년 1월에는 kW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이 이뤄지므로 전력사용량 350kWh에 대한 전체 요금 인하분은 1천50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내년 1월부터 받게 되는 전기요금 청구금액은 5만4천원이 된다. 세부 내역을 보면 기본요금 1천600원, 전력량 요금 4만5천95원, 기후·환경 요금 1천855원, 연료비 조정액 -1천50원을 합한 전기요금 4만7천500원에 부가가치세 4천750원, 전력기금 1천750원을 더하면 총 5만4천원이 나온다.

한편, 내년 1월 적용 예정인 기후·환경요금은 kWh당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에 달한다.

산업부는 "해외처럼 전기료에서 기후환경비용을 분리고지함으로써 관련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

▲매 분기 연료비에 따라 내 전기요금 달라진다

내년부터 전기요금 원가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원가연동제)가 전격 시행된다. 전기료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가스(LNG)·유류 가격 등락분을 3개월마다 요금에 반영하되 조정폭 상·하한을 제한하고 정부가 조정을 유보하는 방식을 취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석탄·LNG·유류 무역통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요금산정 방식과 연료비는 한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급격한 요금인상이나 빈번한 요금조정을 막기 위해 분기별 조정 한도와 미조정 기준, 유보조항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준연료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조정요금을 kWh당 최대 ±5원 이내로 제한하고, 직전 요금과 비교해 변동폭도 3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기별 변동요인이 1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요금을 동결하고, 단기간 유가가 급등할 땐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으로 추산한 1가구(월 350kWh 기준) 분기별 최대 요금변동폭은 3150원이다.

한전

▲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선택 요금제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 정비는 내년 7월부터 할인액을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50% 축소한 뒤 2022년 7월부터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다.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는 애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자나 1~2이 가구 위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년 7월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도입되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주 지역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계시별 요금표를 보면, 기본요금은 kW당 4,310원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전력량 요금의 경우 봄·가을에는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에 140.7원/kWh, 평일 오후 9시∼익일 오전 9시와 주말에 94.1원/kWh를 적용한다. 여름·겨울(11∼2월·6∼8월)에는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에 188.8원/kWh, 평일 오후 9시∼익일 오전 9시와 주말에 107.0원/kWh를 부과한다.

(캡처=산업통상지원부)
(캡처=산업통상지원부)

전력 사용량이 월 400kWh 이하인 가구는 기본요금이 저렴한 현행 누진제를 그대로 이용할 확률이 높다. 반면에 전력 사용량이 월 400kWh를 초과하는 가구는 기본요금은 비싸지만 사용량에 따른 할인 폭이 큰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 안 해도 될 ‘유가’ 걱정하게 된 소비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국제 유가 등 연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이 주된 내용이다.

소비자들의 관심은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있다.

지금과 같은 유례없는 저유가 상황이 이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부담은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저유가가 예상되는 2021년 전망만 반영했을 뿐 2022년 이후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은 없다.

산업부는 유가가 한없이 오르는 상황을 감안해 조정 요금을 직전 요금 대비 ㎾h당 3원까지만 인상 또는 인하하고 상·하한을 5원으로 두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내년 코로나19 백신 등장과 세계 경기 회복 기대로 인해 내년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앞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이전과 달리 전기요금에 상승분이 곧바로 반영되게 된다.

그렇기에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에서 유가 급등 기준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로 부담을 최소화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비자들이 이제 국제유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내년 국제유가 배럴당 40달러대 후반 전망…올해보다 6~7달러 오를 것“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 후반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0 석유 콘퍼런스'에서 "내년 두바이유 가격은 석유 수요 회복과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 )의 감산 공조로 상승하겠지만, OPEC 의 감산량 축소와 누적된 재고 부담으로 올해보다 6~7달러 높은 수준인 40달러대 후반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8일 기준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1%(0.54달러) 상승한 48.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내년 2월물 브렌트유는 오후 4시7분 현재 배럴당 0.9%(0.48달러) 오른 51.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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