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효성 조현준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는 지난 달 25일 있었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지난 달 25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술품들의 시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단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매입을 금지한) 임무 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미술품을 살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갖고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갤럭시아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조 회장이 지인들과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 총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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