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 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이 사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됐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 모른다"며 다만,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앞으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못하는 점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협약 체결 외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은 대법원이 뇌물 액수를 더 엄격히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사건이라,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됐다. 이미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뇌물액수를 얼마나 인정해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가 관심사였다.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악재가 또 다시 찾아왔다. 이 부회장은 2017-2018년 같은 사건으로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된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약 3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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