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2월1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
이번 신청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이지만 지급을 위한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하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등이 없어 아직 지급 받지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버팀목자금을 100만~200만 원 덜 받은 업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도 이번에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오전 추가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할수 있도록 한다.
추가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내달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522-3500)로 방문 신청을 할수 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빠르면 3일, 길게는 2주일 정도 걸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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