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진단키트 대장주' 씨젠 주가 2%대 하락…회계처리 기준 위반

이겨레 기자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음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9일 씨젠 주가는 장 초반 4~5% 급락한 이후, 낙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오후 1시30분 현재까지 1~2%대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씨젠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4조6000억원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제약, 펄어비스, 에이치엘비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으며, '진단키트 대장주'로 꼽힌다.

씨젠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젠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씨젠 측은 이미 2019년 3분기에 이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2019년 3분기에 공시했기에 이번 조치로 변경할 사항은 없으며, 이미 나온 2020년 실적 공시 및 분기보고서에도 정정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씨젠은 이번 결정이 과거 관리 부분의 시스템 미비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지난해부터 회계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으로 관리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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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씨젠#진단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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