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과도한 위약금·전용기기 강제…소비자원, 스마트학습지 조사 결과 발표

음영태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불만 유형은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94건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16.3%), '계약 내용 설명 미흡'(8.5%), '계약 불이행'(6.6%)가 뒤를 이었다.

◆ 위약금 한도 이상으로 청구

소비자원은 시중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7곳의 학습지 8개를 조사해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 해지 시 학습 콘텐츠 잔여기간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 학습지 8개 중 2개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지할 경우 학습 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훨씬 많이 부과했다.

24개월 약정 계약 기준으로 1개 상품은 12~21개월 차에 해지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최대 7만원 많은 액수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으며, 다른 1개 상품은 25~21개월 차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최대 45만원 더 청구했다.

스마트학습지 불만 민원
한국소비지원 제공

◆ 포장 뜯으면 철약 철회 제한한 사례도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상품 중 3개는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 불가'라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를 뒀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기 대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 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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