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비트코인으로 숨겨도 잡힌다…국세청, 체납자 2416명 적발

음영태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는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종합소득세 27억원을 체납했다. 최근 국세청은 A가 병원에서 나온 수입을 39억원어치 가상자산(가상화폐)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그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A는 체납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 B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액을 축소 신고해 증여세 26억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B가 가상화폐로 숨긴 1억원을 찾아내 현금화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 가상자산 비트코인 과세 2021.03.15
가상자산을 활용한 전문직 소득 은닉 사례 / 국제청 제공

국세청은 위의 사례처럼 국세 체납자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2416명을 찾아내 모두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징수(옛 체납처분)한 것은 정부 부처 중 처음이라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가운데 일부는 가상자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했는지 사례 A처럼 가상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세금을 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득·재산 은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과세가 시작되므로 당국이 거래소로부터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등이 가상자산 자체를 몰수하고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코인지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는 등 이유로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 등을 가압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가상자산 비트코인 과세 2021.03.15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국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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