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정기주주총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가운데,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신 회장의 사내이사 후보 재선임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을 들며 반대를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CGCG는 롯데그룹의 지배주주인 신 회장에 대해 2016년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비리,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불법 지원, 총수일가 급여 지급 횡령 비리, 총수 비상장 주식 고가 매수 비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그룹의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2019년 대법원은 뇌물공여와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CGCG는 경제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는 중대한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7개 계열사 등기이사를 겸직했으나, 2020년 초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의 사내이사를 사임했다. 그러나 아직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등 3개 계열사 대표이사와 2개 계열사 등기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GCG는 지주회사의 연결 자회사를 고려해도 과도한 겸직이라며 상근 대표이사의 경우 비상근 이사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겸직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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