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식리딩방 피해 보상 안된다…숙지해야 할 3단계

음영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에 주의를 요구했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리딩방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작년 1744건으로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금감원이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확인해 직권 말소한 업체 수는 올 3월까지 692개다.

◆ 3단계로 이뤄지는 주식리딩방 영업

주식리딩방 영업은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최소 ○○○% 수익률 보장', '손실 무조건 보전' 등의 불법 과장광고를 담은 메시지를 보낸다.

2단계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을 무료로 열고 '급등종목 적중'이라며 주식 입문자를 현혹한다.

3단계는 고급정보를 미끼로 월 30만∼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주식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라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주식 리딩방 불법
금융감독원 제공

◆ 금감원이 소개한 피해예방 3단계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피해예방 3단계를 소개했다.

우선 리딩방 운영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제도권 금융회사(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투자자문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확인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사이트(fine.fss.or.kr)에서 할 수 있다. 제도권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 계약상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이므로,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게 좋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매매내역은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 동의 없이 임의매매가 이뤄졌다면 이 역시 금감원에 신고한다.

금감원 주식 리딩방 불법
금융감독원 제공

한편 금감원은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게자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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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금융감독원#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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