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가 대출한도와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 집값이 급등한데 비해 대출 한도는 몇 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쳐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총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6억원에 대해선 LTV 60%를 적용하면 5억4000만원, 초과 3억원에 대해선 LTV 50%를 적용해 1억5000만원, 총 6억9000만원까지 LTV 한도가 나온다.
그러나 차주단위 DSR 규제로 인해 LTV한도와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차이가 발생한다.
대출 최대한도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인 4억원이기 때문에 현행 LTV 40%를 적용한 9억원 아파트의 대출한도인 3억6000만원에서 고작 4000만원 늘어난는 셈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 즉 소득이 적으면 대출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출한도와 DSR 40% 규제를 풀지 않으면 대출 규제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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