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무주택자 LTV 손댔지만 '내 집 마련' 실효성 의문

장선희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가 대출한도와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 집값이 급등한데 비해 대출 한도는 몇 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쳐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아파트

총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6억원에 대해선 LTV 60%를 적용하면 5억4000만원, 초과 3억원에 대해선 LTV 50%를 적용해 1억5000만원, 총 6억9000만원까지 LTV 한도가 나온다.

그러나 차주단위 DSR 규제로 인해 LTV한도와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차이가 발생한다.

대출 최대한도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인 4억원이기 때문에 현행 LTV 40%를 적용한 9억원 아파트의 대출한도인 3억6000만원에서 고작 4000만원 늘어난는 셈이다.

주택시장방안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 즉 소득이 적으면 대출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출한도와 DSR 40% 규제를 풀지 않으면 대출 규제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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