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늘어나 하반기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개소세 30% 인하(세율 3.5%) 조치가 12월31일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했다. 개소세 인하는 교육세와 부가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 구매시 이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가령. 출고가격 3천500만원의 중형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더해 총 75만원의 세금 할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후 개소세 30% 인하 기간 중 월 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대로, 개소세 인하를 적용하지 않았던 기간보다 8.5%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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