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전 업종 같은 시급'

음영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으나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최저임금

표결에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는데 반대(15표)가 찬성(11표)보다 많았다. 나머지 1표는 기권이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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