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개인별 DSR 40% 규제. 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우려

음영태 기자

오늘부터 은행권의 개인별 DSR 40% 규제가 시행한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개인의 부채 상환능력 위주로 대출 심사를 꼼꼼하게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험사 등 2금융권는 DSR 대츌규제에서 빠지면서 2금융권 대출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이달부터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과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금융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금융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한다.

차주별 DSR 40%가 시행되면서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 규제에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6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4283만원이었으며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값은 7억1184만원을 기록했다.

은행권 대출이 힘들어지면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까지 2금융권에서 DSR 60%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DSR 40%까지 대출을 받은 후 2금융권에서 추가로 DSR 60%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2금융권에 가계 대출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3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분기에만 8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 말 기준 0.34%로 국내은행(0.2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저축은행 연체율은 3.3%였다.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대출 연체율도 오를 수 있어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대출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20%p. 대출 한도 4억원 이내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렸다.

다만 소득과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9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이다.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주담대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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