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충격적인 볼보 차 급발진 사고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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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자동차의 급발진 사고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고 영상을 보면, 해당 볼보 승용차가 갑자기 출발하며 시속 120km/h로 달려나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반자율주행 기능이 오작동한 급발진 사고다"라면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는 큰 중상을 입었고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는 작년 10월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길가에 세워뒀던 차량에 탑승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은 굉음과 함께 출발했다. 당시 운전자는 통화 중이었다. 대화를 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차가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운전자는 통화 중 "어 잠깐만"이라고 말하며 당황하기 시작했다. 출발할 생각이 전혀 없어 안전벨트를 매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려졌고 운전자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며 달려나갔고 과속방지턱을 거칠게 넘으며 질주했다. 운전자는 "안돼"라고 말하며 충격에 휩싸였고 이렇게 500미터를 달린 차량은 국기게양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이 여성 운전자의 운전 경력은 23년이나 됐다. 사고 당시 앞에 있는 트럭에 부딪힐까봐 강제로 핸들을 움직여봤으나, 전혀 제어가 되지 않았다는 게 운전자의 설명이다. 해당 차량에는 반자율주행 기능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오작동 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운전자 측 주장이다.

CCTV 상에서는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차량이 가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운전자는 왜 제동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 상태다. 사고 영상을 본 전문가는 "차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출발을 한건 분명해 보인다"며 오작동 가능성을 제기했다.

볼보 차량에 탑재된 반자율주행 기능(파일럿 어시스트 2)에는 앞차와 가까워지면 거리를 감지해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당시 이처럼 작동되지는 않았다. 차가 중앙선을 넘기도 했다. 볼보 차량의 반자율주행 장치인 '파일럿 어시스트 2'는 차선유지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다. 차선을 넘지 않도록 돕는 기능이다. 사고 당시를 보면, 추돌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자동 브레이크가 작동해 차량이 정지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추돌과 관련한 경보 장치가 울리지도 않았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파일럿 어시스트 2 뿐만 아니라 모든 반자율주행차는 사실 해당 상황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과 관련해 운전자 측 변호사는 반자율주행 기능 시스템이 오작동 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급발진 가능성을 부인한 상태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볼보 코리아는 지난 6일 공식입장을 냈고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전달드린다"며 "본건은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운전자는 차량 시스템 결함으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제조사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올 해 3월 제기했다. 반자율주행차의 급발진 소송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볼보차와 관련한 해당 사고 영상을 보면, 급발진 의심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운전자 측은 반자율주행 기능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자율주행차의 급발진 소송이 국내에서 처음 있는 것이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볼보 'S90' 차량. 'Pilot Assist'가 작동된 상태.<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 ​ ​
▲볼보 'S90' 차량. 'Pilot Assist'가 작동된 상태.<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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