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미국, 자국기업에 홍콩 내 사업 위험 경고

함선영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사업하는 자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위험에 대해 경보를 내렸다.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에서 미국인 한명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체포됐다며 미국 기업들을 향해 경고했다.

이어 기업들이 영장 없이 전자기기로 이뤄지는 감시의 대상이 되고 당국에 기업 및 고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존클래시

홍콩 내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이나 다른 국제적 제재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홍콩에서 전개된 상황은 다국적 기업들의 운영, 재정, 법률, 평판 측면에서 분명히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홍콩은 작년 6월 30일부터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의 범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범민주진영 인사 수십명을 체포했는데 당시 미국인 인권변호사 존 클랜시도 검거됐다가 풀려났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중국을 거세게 비판하고 관련 제재를 해왔다.

미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중국 신장 지역과 관련된 미국 기업들에 경고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무역대표부, 노동부는 13일 공동으로 기업들에 신장의 강제노동 및 인권유린과 관련된 거래와 투자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과 첨단기술 이용 감시 등에 연루됐다며 14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모두 23개의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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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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