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식·부동산 열풍에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 47% 급증

음영태 기자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

작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이었고 억대 연봉자는 92만명 가량이었다.

국세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자산시장 활황에 양도자산 46.7% 급증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건수는 145만5000건으로 전년(99만2000건)보다 46.7%(46만3000건) 늘었다. 최근 10년 내 최고 상승 폭이다.

양도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7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39만건), 주식(29만4000건),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9만6000건), 기타 건물(8만2000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식이 93.4%로 가장 컸다. 주택(86.6%), 부동산에 관한 권리(57.4%), 기타 건물(36.7%), 토지(16.1%)가 그 뒤를 이었다.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거래량이 급증해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이 전년의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부동산시장도 상황이 비슷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은 크게 늘지 않았다.

과세 기준 미달,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5300만원으로 전년(3억4800만원)보다 1.4%(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율 2.4%보다 낮다.

주택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의 평균 양도가액이 6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3억4600만원), 경기(3억3300만원), 대구(3억1000만원), 부산(3억400만원) 순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3억원을 밑돌았다.

부동산

▲근로자 평균급여 3828만원, 연말정산 환급 평균 63만5000원

작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49만5000명으로 전년(1916만7000명)보다 1.7%(32만8000명) 늘었다.

이 중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를 1원이라도 낸 사람은 62.8%(1224만명)였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37.2%(725만5000명)였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전년(3744만원)보다 2.2%(84만원) 늘었다.

세종(4515만원), 서울(4380만원), 울산(4337만원) 등의 1인당 평균 급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6천명으로 전년(85만2000명)보다 7.5%(6만4000명) 증가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은 근로자는 신고 근로자의 69.0%(1345만5000명)였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3만6000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000명으로 전년(58만6000명)보다 7.0%(4만1000명) 줄었다.

다만 이들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944만원으로 전년(2722만원)보다 8.2%(222만원)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중국 국적자가 36.3%(19만8000명)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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