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횡령으로 심사들어갔지만 상장 유지한 사례 있다

윤근일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1800억원대 횡령에 상장 적격성 심사여부 대상으로
같은 혐의로 실질심사 받고 살아남은 경우 있어
전문가 "횡령 자금 회수 가능성 따라 결정 예상"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이 4일 이틀째 거래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으로 상장 적합성을 따지는 일명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가있다.

횡령으로 심사에 들어갔음에도 살아남은 기업은 있다. 2017년과 2018년 횡령 혐의로 심사를 받은 기업들이 다시 거래가 재개된 사례가 있다.

전문가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이 유지되기 위해선 자금회수 여부가 중요하다고 예상한다. 삼성증권 서근희 연구원은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 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 살아남는다 해도 주가 가시밭길 예상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 시장에 살아남았다 해도 이후 주가 흐름은 장담할수 없다. 대규모 횡령으로 인한 감시시스템 마비로 리스크 요인이 커졌고 회사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목표주가를 14만원으로 하향하는 한편 투자의견도 중립으로 하향했다.

서근희 연구원은 "횡령 자금 회수 규모와 횡령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유무에 따라 향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가 변경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연구원은 "추후 횡령 자금에 대한 회수 여부가 주가 방향성에 중요하다"며 "만약 계좌 동결 가능 시 횡령 금액은 회수 가능, 일부 회수가 미비한 경우에는 2021년 영업외 손실로 반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상장적격성 심사사유 담아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를 통해 언급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는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를 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56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항 제3호 나목은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이번 횡령 규모는 회사 자기자본 2048억원 중 91.81%에 해당해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재무요건의 적용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 여부는 오는 24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관계자는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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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코스닥#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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