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본회의만 남겨둔 검수완박…'조정案' 미상정 등 곳곳 불씨

김영 기자

본회의만 남겨둔 검수완박…'조정案' 미상정 등 곳곳 불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매듭짓기 위해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원천무효'까지 주장하고 있다.

곳곳에 갈등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정안' 의결 불발…국힘 "원천 무효" 민주 "수정안 재상정하면 돼"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여야가 전날 밤 최종 조율한 조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는 전날 안건조정위 직전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조정안은 안건조정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된 법안이 조정안이 아닌 기존 소위안이라는 점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 문제인 것은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과 전체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달랐다는 점"이라며 "안건조정위에서 올라간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공방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충돌이 빚어지면서 조정안을 제안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는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서 "문안 하나하나까지 사전 조율해 내부적으로 합의를 마쳐 놓고 다시 회의가 진행되니 법사위원도 아닌 모든 의원을 데리고 와서 소위 깽판을 쳤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법사위 피케팅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법사위 피케팅 [연합뉴스 제공]

▲법사위 의결 법안 당일 본회의 상정 여부 놓고도 이견

27일 0시를 넘겨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당일 본회의에서 상정 가능한지를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

상정 불가에 무게를 싣는 쪽에서는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기한(1일)을 규정한 국회법과 박 의장이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도 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미룬 선례를 든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상정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거론하며 본회의 상정이 당장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전날 국민의힘 측 방해로 위원장석 입석이 늦어진 것 자체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차수 변경 여부도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수 변경을 하지 않은 채 바로 개의했다며 지적하는 반면, 민주당은 당시 정회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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