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노래 저작권료 내야' 한음저협-CGV 공방

이겨레 기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밴드 퀸(QUEEN)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문제에 영화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음저협이 CJ CGV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GV에 약 1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지난 2018년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생을 담은 영화로, 국내에서 누적관객 약 1000만 명을 기록하는 등 흥행한바 있다.

보헤미안 랩소디
[연합뉴스 제공]

한음저협 측은 CGV가 영화에서 사용된 퀸의 노래 31곡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CGV는 이번 소송에서 한음저협이 보헤미안 랩소디 내 사용된 해외 음악에 대한 사용료 징수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퀸의 곡을 관리하는 영국 음악저작권단체 'PRS for music'과 한음저협 간 체결되어 있는 상호관리계약에 의해, 한국에서 사용되는 영국 음악에 대해 한음저협이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

CGV는 영화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 처리는 영화 제작 시 제작사가 하는 것이고, 영화 수입 시 CGV가 배급사에 지급한 대가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한음저협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CGV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CGV가 한음저협의 이용허락 없이 영화에 삽입된 음악을 공연(상영)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영화관 상영뿐만이 아닌 타매체에서의 음악 사용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J를 포함한 국내 OTT(Over The Top) 사업자들 또한 저작권 사용료 문제로 한음저협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음저협 측은 "OTT 사업자들이 펼치고 있는 주장에는 이번 영화 소송에서 CGV가 주장했던 논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며 "그동안 해외영화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CGV는 현재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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