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 관계 없이 할 수 있다.
앞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와 2차를 받았지만, 3차인 이번에는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수 사업자인지, 사업장 폐업일이 2021년 12월31일 이전인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폐업자는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022년 1월1일 이후 폐업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2019년, 2020년, 20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0원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없다.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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