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월 환산액은?

음영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년 최저임금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