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5년뒤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대상 기준은?

음영태 기자

5년 뒤에는 최대 약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약 306만명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23조4000억원에서 내년 24조1000억원으로 늘렸으며 자산형성과 관련해 예산을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애초 만기 10년이 지나면 최대 1억원을 만들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었지만 10년 만기가 너무 길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만기를 5년으로 줄였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출
[연합뉴스 제공]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자율 등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올해 10만4000명에서 내년에 17만1000명으로 늘린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교육·자산형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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