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난방용 LNG·LPG 무관세, 도시가스 월 1400원 내린다

음영태 기자

정부가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 난방용 LNG·LPG 내년 3월까지 무관세,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 막는다

정부는 우선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의 경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번에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연합뉴스 제공]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는 최근 LNG 수입단가가 치솟으며 난방비 부담이 올라간 데 따른 조치다.

LNG 가격은 작년 1분기 100만BTU(열량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인상되면서 40%가량 올라갔다.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조치를 통해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 2%인 할당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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