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까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사례 뭐가 있나

이겨레 기자

정부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사례들을 소개했다.

20일 국무조정실은 2022년 하반기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결·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수소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학·바이오 제품, 게임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 31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관은 규제개선 방안 중 6건에 대해 설명했다.

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관
▲ 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관. [사진=국무조정실 e-브리핑 갈무리]

◆ 조선소 선박 시운전시 나오는 LNG 증발가스 재활용

액화천연가스 LNG는 -162℃ 이하에서 초저온 상태로 보존되기 때문에, 상온에 노출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증발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조선소는 LNG 추진 선박의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관련 법상 이 증발가스를 자체 시료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대기로 방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연료 손실과 대기오염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말까지 증발가스 회수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조선소가 회수한 증발가스를 도매사업자 등에게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난방연료 등으로 자가소비하는 것은 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에너지 절감 등에 따른 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게임물 플랫폼 변경시 재심의 면제

현재 동일한 게임물일지라도 플랫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등급 분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서 등급 분류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바일 게임을 PC 게임으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등급 분류를 위한 재심의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최대 216만원의 심의수수료가 발생하고, 심의기간도 통상 60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PC 온라인,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플랫폼에서 등급 분류를 받으면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하려고 할 경우 재심의가 생략된다. 등급 분류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프리 표시 허용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체에 위해 우려가 있어서 소비자 정보 제공이 필요한 원재료나 성분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첨가, 프리 등의 표시를 허용한다.

현재 식품 표시광고 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에 대해 무첨가 등의 표시사항이 금지되고 있다.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타 업체나 타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레르기 방지, 채식 등 소비자들의 대체식품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 음성·영상 정보 산업적 활용 위한 가명처리 기준 마련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음성·영상 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명처리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AI 학습 등에 대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음성이나 사진, 영상 등의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AI 학습 등에 가공·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상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이 없어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 검역증명서 인정 시점 완화

백신·치료제 등의 의약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 수입 시, 검역증명서는 선적 전에 발행된 것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적 이후에 발행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선적 이후 정확한 수량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품은 사용 후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되는 만큼, 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 도시공원 주차장 내 수소충전소 설치

도시공원 주차장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해 3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공원 주차장 내에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허용됐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법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수소 생산·저장·운송·충전시설로 정의했다.

이에 부대시설인 사무동이 공원녹지법상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인지 명확하지 않아,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러한 가운데 사무동은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인력 등을 수용하는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담당부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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