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 '만 나이' 도입 등 2023년 달라지는 것은?

음영태 기자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달라진다.

내년 중반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도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등을 정리해보았다.

만 나이 통일=우선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만0세 아동, 부모급여 70만원 지급=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580원이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월급 인상=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청년도약계좌 출시=6월에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다.

학점은행 이용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돼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99원 인상될 전망이다.

새해 일출
[연합뉴스 제공]

종부세 공시가 상향=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종부세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다주택자 대출 등 관련 부동산 규제 완화=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1분기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를 신설한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소득세는 소득 1천400만원 이하는 6%, 1천400만∼5천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간다.

부동산
[연합뉴스 제공]

증권거래세율·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증권거래세율은 0.23%에서 0.20%로 낮아진다.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식품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 표시=식품에는 기존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했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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