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RPS)을 하향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RPS)을 14.5%에서 13%로 1.5%p 낮췄으며 RPS 법정 상한인 25%에 도달하는 시기를 2030년으로 4년 늦췄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서는 2021년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목표치인 30.2%를 맞추기 위해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신재셍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25%로 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같은 변경이 지난 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10차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1.6%로 재작년 NDC 상향안보다 8.6%p 낮다.
산업부는 10차 전기본의 목표 조정과 관련해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 믹스를 구성한 것"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부터 내달 23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3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골자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할당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RPS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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