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반독점 혐의' 구글 인도 대법원서 패소, 1억6천만달러 내야

오상아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에 대한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반독점 소송에서 인도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130억 루피(1억 6천만 달러, 약 1987억원)의 벌금을 피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19일 대법원은 구글의 임시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항소 법원에 3월 31일까지 이 문제를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에 반독점 명령을 준수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더 줬다.

인도 경쟁위원회(CCI)는 지난 10월 구글이 새로운 단말기에 자체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되는 움직임을 통해 입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CCI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강제로 설치된 특정 앱을 제거하고, 선호하는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구글에 지시했다.

반독점 감시단은 또한 모바일 앱 스토어와 관련한 구글의 남용 혐의에 대해 약 93억 6천만 루피의 두 번째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미국의 빅테크 구글은 항소심 재판소부에 이 두 가지 벌금 모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구제책을 확보하지 못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CCI는 벌금을 부과하며 구글에 1월 19일까지 여러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달 규제 당국이 제안한 해결책이 디지털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려는 산업계 차원의 활동에도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지난 주 성명을 냈다.

또한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90% 이상을 안드로이드가 차지하고 있어 CCI의 시정 명령은 구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CCI는 구글이 유럽 연합과 같은 다른 관할권에서 이미 이러한 시정 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인도에서 싸우고 있는 두 건의 사건은 구글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반독점 소송에 추가된다.

앞서 지난 9월 유럽 법원은 안드로이드에 대한 소송에서 41억 유로(44억 달러)의 독점 금지 벌금을 인정했다. 한편 러시아 독점금지청은 지난해 구글의 유튜브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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