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19년 발표한 '유럽 그린딜' 전략에 따라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이 EU의 환경 규제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6일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 시범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대상품목에 수소와 나사, 볼트 등 하위품목과 직접배출 외 전기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이 포함돼 있다.
올해 주목해야 할 EU의 주요 환경규제로는 CBAM, 공급망실사 지침,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 新배터리 규정, 플라스틱세,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 규정 개정, EU REACH 규제 물질 확대, RoHS 규제물질 추가 등이다.
규제의 파급력, 시급성, 대응난이도를 기준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 평가한 결과, 공급망 전반에 적용되는 ‘공급망실사 지침’과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범위가 확장된 ‘에코디자인 규정’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수출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2025년까지 2년 3개월을 '보고 의무 부과 기간'(전환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는 CBAM을 본격 시행해 탄소 관세를 물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CBAM이 본격 시행되는 10월부터 철강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 유럽 수출액이 43억 달러(5조 6000억원)이다. 알루미늄은 5억 달러(6485억원), 비료 480만 달러(62억 2560억원)이다.
기업 공급망 전체에서 환경훼손 위험을 실사토록 하는 ‘공급망실사 지침’도 직접적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EU 내 바이어들로부터 동등한 수준의 실사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ESG 역량 내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1월 발효된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은 비EU기업에게도 지속가능성 경영전략에 대한 강화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순환경제 측면에서도 제품 생애주기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강화하고,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해당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과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 및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新배터리 규정’이 곧 발효 예정이다.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을 도입하고, 위험정보 전달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 규정(CLP)’ 개정작업이 이뤄지며 화학물질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우리 기업들은 EU환경규제의 법제화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경영 전반에 환경요소를 반영함과 동시에 공급망 내 환경 위험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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