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소공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음영태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

소공연은 오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이 2017년 6천470원에서 2023년 9천620원으로 48.7% 수직상승했지만,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고 대출 잔액은 1천조원을 넘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준금리는 세배 가까이 상승했고 올해 들어 전기료는 30%, 가스비는 37.1% 급등했다"며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문했다.

최저임금
[연합뉴스 제공]

소공연은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언급했다.

소공연은 법 개정을 통한 주휴수당 폐지도 요구했다.

소공연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일 때는 임금 보전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국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2%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주 노동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24.7% 인상된 시간당 1만2천원을 요구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지급할 임금은 시간당 1만4천400원, 월 약 250만원"이라며 "2021년 기준 소상공인 월 평균소득이 233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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