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수소 산업 규제 완화, 안전기준도 마련키로

백성민 기자

정부가 지난달 9일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생산·유통·저장 기반시설의 안전기준과 규제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4일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충북 청주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과제 중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혼입 허용 ▲발전용 대용량 고압수소 및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인수기지 안 대용량 저장 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등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지난 1월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비중을 2.1%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혼소 발전이란 기존 화석연료에 수소나 암모니아 등을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으로, 일반 화석연료 발전보다 대기오염과 탄소 배출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산업부는 먼저 LNG와 수소의 혼소 발전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안전기준 마련에 주력하고, 현행법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와 개선 예정안
현행 규제와 개선 예정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현행법상 도시가스 배관망에는 수소 혼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2026년에는 가정용이 아닌 발전용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를 혼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압, 취성 등 수소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 배관의 안전기준이 2025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며 액화 수소 인수기지 구축을 위한 대규모 저장 탱크와 적하역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현재 추진 중인 대용량 고압 수소 배관 구축 사업은 ‘당진-평택’을 잇는 라인이 2025년에 착공 예정이며 ‘평택-부천’을 잇는 라인은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거나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위한 안전기준 역시 민관협의체의 안건 중 하나다.

암모니아의 표준용기와 선박충전 시 안전기준을 신설함과 더불어 물 분사기 등 안전장치 증설에 대한 기준을 202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암모니아 저장시설의 탱크 간 이격거리 규제 완화는 올해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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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혼소발전#암모니아#규제개선#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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