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양평고속道 논란' 계속, 종점변경 과정 등 정치쟁점화

김영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대안 노선 도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0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따른 경제성 악화,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양평군 간 사전 모의, 노선 변경에 대한 원희룡 장관의 개입 여부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주요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하는 의혹 중 하나는 원 장관이 작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 여사 일가가 변경된 종점 일대에 토지를 보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당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토지를 거론하며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 땅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됐다"면서 "접도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은 금지되어 있는데 편법으로 (변경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양평군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원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불거지기 전 원 장관이 김 여사 일가의 양평 토지 소유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변경된 종점을 포함한 대안 노선은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안과 함께 공개됐고, 이후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 6일 '김 여사의 땅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인지했다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토부는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간 과정에서 장관이 그런 내용을 보고받을 이유도 없고, 통상적인 고속도로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는 절차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김 여사 일가의 땅 소유 사실을 지난 6월 29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 부서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작년 국정감사 질의는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 변경이 불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확인 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산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 검토는 없었고 국감 결과보고서에도 실리지 않았다"고 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플랜카드
[연합뉴스 제공]

종점 변경 과정에서 주민 여론 수렴도 없었고, 국토부와 양평군이 사전 모의해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도 있다.

애초 양평군 주민들은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선 내에 강하나들목(IC)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뿐인데,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자 불과 8일 만에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점을 보면 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청탁 등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노선은 민간 용역사에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처음 제시했고, 국토부가 작년 7월 예타 노선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하자 양평군이 회신한 3개 노선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둔 안이 포함돼 있었다며 '불쑥' 종점이 변경됐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평군은 의견조회 요청이 있기 전부터 주민 여론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여러 노선을 검토해 왔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양평군은 강하IC 설치 등에 관해 주민 의견 수렴과 군 당정협의 등 과정을 거쳤고, 현재로서도 노선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을 검토해 최적 노선을 찾는 과정일 뿐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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