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내년 3월까지

음영태 기자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정책이 시행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당월 청구요금을 균등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은 한 차례만 해두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개소) 요금 사용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연합뉴스 제공]

일반용 요금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과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적용된다. 업무난방용은 상가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 전용 앱 포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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