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이유는

윤근일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6일부터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 내년 상반기 공매도 금지 관련 질문에 답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 당국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에 대해 "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 주요 투자은행(IB) 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매도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어렵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10여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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