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30억 상향 유력…대주주 기준 완화되나

윤근일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30억 상향이 유력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국회 협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20∼30억원 선에서 소폭 완화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도 빼가…이달 韓주식·채권서 10조 회수(CG) [연합뉴스TV/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부담은 높아졌다.

이에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려다가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고, 홍 전 부총리가 직접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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