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IPO 공모주 소비자경보, 이유는

윤근일 기자

금융 당국이 IPO 공모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2023-25호'를 발령했다. 등급은 '주의'이며 대상은 '금융소비자 일반'이다.

IPO 공모주 소비자경보
▲ IPO 공모주 소비자경보.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재 IPO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문자 등을 이용해 회사의 홈페이지로 착각하기 쉬운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하여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공모처럼 가장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내년 1월17일부터 18일까지 청약 진행 예정인 현대힘스를 꼽았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여 성명,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를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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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금융감독원#공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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