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1년간 49만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간 이용건수는 49만건(월평균 4만1000건)이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금융당국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이용 대상은 만 19세 이상 내국인으로, 미성년자 및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대상 계좌는 수시입출금계좌(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투자회사계좌(증권)이다.
이용 채널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 및 모바일 앱,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다. 지급정지 해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방법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