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왕암공원 낙서범이 검거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울산 대왕암공원 낙서범의 낙서. [연합뉴스 제공]
A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와 붓을 이용해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동구청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낙서가 발견된 바위 근처에서 여성 속옷과 남성 속옷, 손거울 등이 보관된 스티로폼 박스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액운을 막고 집안의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기 위해 이같이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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