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 3년 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 국토위, 실거주 의무 유예 3년 법안 의결. [연합뉴스 제공]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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