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획] 다양한 '다이어트' 상품, 실제 효과는?

백성민 기자

최근 국내의 대규모 제약사인 종근당에서 다이어트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다이어트 코치’를 출시했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이런 다이어트 관련 상품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다이어트 표기 사용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 다이어트 식품 올바른 이용 방법? 

체중 감량과 식습관 개선 등 다이어트 식품은 다양한 목적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제품의 목적에 따라 분리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식품의 통칭이다.

의약품만큼 명확한 효과가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영양소 조절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연관된 성분이 주로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반쯤 의약품에 가까운 시선으로 보며 영업신고증 없는 개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금지해왔으나, 지난 8일부터는 규제가 완화되며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됐다.

다만 소비기한 6개월 이상의 제품이어야 할 것과 미개봉 상태일 것, 연간 횟수와 금액 제한 등 여러 조건이 붙는다.

다이어트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 특정 영양분의 섭취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식사 대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식사량을 제한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 다이어트 효과 대신 영양분 불균형이나 근육량 감소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식이요법과 병행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반면 특정 성분 대신 전체적인 식사 대용으로 출시된 제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다.

해당 제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면서도 일반적인 식사보다 열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다이어트 코치' [종근당 제공]
종근당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다이어트 코치' [종근당 제공]

지난 13일 종근당에서 출시한 280mL 규격 ‘다이어트 코치’도 단백질 22g과 아미노산·비타민 등을 첨가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며, 열량은 약 200kcal(킬로칼로리) 수준이다.

콜라 355mL 한 캔이 약 150kcal, 200g 밥 한 공기가 약 300kcal인 것과 비교하면 체중조절 시 식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음료보다는 더 고열량인 것을 알 수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식약처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기준인 비타민·엽산 영양소 기준치 25%이상, 단백질·칼슘·아연 등의 영양소 기준치 10% 이상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중 감량 목적 외에도 줄어든 체중 유지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 느슨한 다이어트 표기 규정

다이어트 관련 상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에 중점을 둔 광고와 제품명이 늘고 있으나, 현재 관련 규정은 느슨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식약처는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 등의 제품·마케팅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상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반면 식품업계 측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어트 표시나 광고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18년과 2022년 등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판매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소양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비만이나 체지방 불균형 등을 개선하는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식품에 다이어트나 기타 체중조절 문구를 사용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

일례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인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표방하며 단순히 탄수화물 함량이 적은 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가 존재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식품은 다이어트 표기 관련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예외적으로 다이어트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특수영양식품의 일종으로 분류되기에 일반적인 식품과 달리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조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어서, 제품명처럼 식품표시광고법에 먼저 의거한 의무표시사항은 별다른 심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의 다이어트 관련 표기 규제 [식약처 제공]
식약처의 다이어트 관련 표기 규제 [식약처 제공]

▲ 올바른 다이어트 상품 사용법이 있다면? 

한편 우리나라 식약처는 지난 2021년 다이어트 상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성분과 건강기능식품을 공개한 바 있다.

기존에는 식약처 인증 마크와 판매자 권리 확인을 통해 제품을 구별할 수 있었으나, 최근 판매자 규제가 사라지면서 소비자 스스로 상품을 구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현재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총 30종으로, 대표적으로는 녹차 추출물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시서스 추출물 등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실제로 체지방 생성을 방해하거나 지연하기에 단독으로 섭취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볼 수 있다.

또 체지방 감소 성분도 들어있지 않으면서 다양한 영양성분을 골고루 포함하지 않거나 영양소 기준치의 10% 이하만이 존재할 경우 다이어트용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보는 분위기이다.

특히 다이어트용 조제식품은 접하기 쉽고 거부감이 적은 분말·과자·면 등의 상품으로 출시되기에 일반 제품과 혼동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다이어트를 위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섭취하더라도 영양 부족을 막기 위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일반적인 식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섭취 제한은 신체의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켜 살이 빠지지 않도록 몸이 스스로 대사량을 줄이고 요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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