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알리·테무,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만든다

이겨레 기자

공정위와 알리, 테무가 자율적인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 공정위·알리·테무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ㆍ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협약과 2023년 체결된 4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에 이어,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U, 호주 등 해외에서도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위해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EU, 호주 정부 등의 위해제품 판매차단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차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등은 자율협약의 사항들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 (www.consumer.go.kr)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하여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편, 정부 등도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해제품의 차단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등은 알리ㆍ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ㆍ판매 차단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ㆍ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 정보 공유 등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 및 재유통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상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향후 정부 등에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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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알리#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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