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공]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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