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SK그룹 최태원 회장 측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 발견"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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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 측이 2심 판결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오류가 최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에 관해 전달했다.

대리인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대리인은 밝혔다.

SK그룹은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SK그룹의 입장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이날 설명 자리를 직접 찾았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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