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반려견 유치원, 계약서 받아야

김영 기자

반려견 유치원 이용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는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용 전 계약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반려견 유치원
▲ 반려견 유치원 자료사진. [사진=서울시]

시와 소비자원은 ▴영업등록번호․업소명․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등 명시 여부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이 담긴 계약서 교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64곳 중 중도 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곳), 31.3%(20곳)는 온라인 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었다.

이용자 설문조사(300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47.7%(143명)은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8.0%(54명)이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려견 유치원, 반려견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2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이용자들이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 월평균 25만원, 대형견 (25kg 이상) 34만원을 지출하고, 월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3%(9명) 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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