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가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태다.
▲ 해피머니 회생 신청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사건을 배당받은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최두호 부장판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내달 3일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대표자 심문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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